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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입국한 내국인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의심신고 1명은 '수두'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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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자로 공식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 수준을 '주의'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브리핑에서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씨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께 한국에 들어왔다.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해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의심자)로 분류됐다.

이후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한 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 이송돼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입국 전인 지난 18일 두통 증상이 있었고, 입국 당시에는 37.0도의 미열과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을 보였다.

질병청은 이날 위기평가회의(의장:질병관리청차장)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국장급이 이끄는 현재의 대책반(반장: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 격상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와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론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고, 같은달 31일에는 위기 경보 수준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확진자는 입원 격리 치료가 의무, 환자와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있다.

확진자는 피부 병변의 가피(딱지) 탈락 등으로 감염력 소실과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되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접촉·노출 정도에 따라 최장 21일간 격리한다.

A씨와 같은 날인 21일 의심환자로 신고된 외국인 B씨는 '수두'로 확인됐다. B씨는 19일 증상이 발생한 뒤 20일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며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내원해 격리 치료를 받았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가능한데,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되면 발열, 두통, 근육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발진 증상을 보인다. 증상은 감염 후 5∼21일(평균 6∼13일)을 거쳐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된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지는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 수준으로 신생아,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원숭이두창은 원래는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WHO가 발표한 올해 1월∼6월 15일(현지시간) 세계 각국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는 42개국 2천103건이며, 사망 사례는 나이지리아에서 1건 보고됐다.

유럽에서는 감염자가 많이 나왔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번에 한국에서 드물게 확진자가 발생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 15일 WHO 발표 기준으로 중동의 모로코(1명)와 아랍에미리트(13명)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고, 이날 싱가포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WHO는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다. PHEIC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다.

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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