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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장 20년까지 빚 상환기간 늘리고 이자·원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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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최장 20년까지 빚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원금도 감면하는 지원책이 강구된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차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에 대해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으로 원금 감면을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하는 동시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을 검토한다. 이는 미래 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감독당국이 은행들에게 선제적으로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만2천여곳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이번 달까지 7천657억원의 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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