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SNS로 본 세상 뉴스&트렌드]실손의료비 비급여 부담금 두배로 껑충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이번주 'SNS 핫이슈' 8월 마지막인 점을 감안해 SNS에는 병원 입원비와 특진비 감소 소식 등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질문과 답변, 기사 링크들이 많이 올라왔다. 또 '손세이셔널'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말 한마디에 구설에 시달리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개정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9월19일부터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어린이집 CCTV 설치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18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유아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비율 상향=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은 자기부담금 비율이 그대로(10%) 유지되지만 '비급여' 부분에 대한 자기부담금 비율은 20%로 변경된다.

비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MRI, CT 검사 등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MRI 촬영으로 4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을 경우 9월 이전 가입자는 4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이후 가입자는 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입원비·특진비 감소=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3인실의 일부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4~6인실과 비슷한 입원비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80%에서 67%로 줄인 데 이어 내년까지 33%로 순차적으로 낮춰 어쩔 수 없이 선택의사를 지정해 특진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개선돼 환자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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