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포럼]비대면 진료의 효용성

나승권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교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370만건을 넘어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계속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의료인과 환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용 경험에 따른 인식 및 수용도 조사''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경험한 의사 중 66.4%가 향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비경험군에서는 42.5%만 활용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간호사와 환자집단에서는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의사일수록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경우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따른 책임을 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료인 활용 경험을 지원하고 다양한 실증사례를 축적해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고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대면 진료는 원격모니터링, 원격협진, 원격진료 3가지로 나누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국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사 601명과 3개월 이상 투병 중인 환자 933명이 참여했다.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활용 경험은 의사 56.7%, 간호사 68.8%, 환자 42.7%로 모두 비교적 높은 편이며, 원격진료 서비스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의사 35.7%, 간호사 18.6%, 환자 12.5% 순이었다. 비대면 의료 유형에 상관없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의사 88.3%가 ‘보통'' 이상이라고 답해 간호사나 환자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도 제도화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비대면 진료 산업이 부각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 소통 태스크포스(TF)는 비대면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유예기간을 둬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이해갈등을 풀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 전면 개편''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TF는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닥터나우와 코딩 교육 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를 각각 찾아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듣고 “스타트업이 유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종료 후 스타트업 규제에 유예기간을 둬 도전하는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당장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에 유예기간을 두는 동시에 의료법 개정 이전이라도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내 비대면 진료 앱 1위 업체인 닥터나우 대표는 “OECD 37개국 가운데 32개국이 이미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했다”며 “한국은 의료, IT기술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만큼 규제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산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로 인해 향후 비대면 진료서비스의 기업 가치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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