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건축사 조사위원회가 발족식을 갖고 첫발을 내디뎠다.
강원도건축사회는 지난 5일 강원도건축사회관 회의실에서 ‘건축사 조사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18개 시·군 건축사들로 이뤄진 조사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법률자문단의 협조를 받아 건축사들의 불법자격 대여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사위원회 발족은 ‘건축사 의무가입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앞서 올 1월 국회 법사위는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를 명시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시행에 따라 미입회 회원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