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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사료 먹이고 목줄 채워 감금” 검사 공소요지 낭독에 방청석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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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혐의' 원주 성매매 업주 자매 첫 재판

검찰 16가지 혐의 적용 재판 넘겨

시·경찰·여성단체 재발방지 논의

사진=연합뉴스

속보=“개 사료 섞은 밥을 주거나 대소변을 뿌리고...”

원주 모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쇠사슬과 목줄을 이용해 감금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주 자매(본보 6월29일자 5면 보도)의 첫 재판이 열린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정.

검사가 수십여 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요지를 낭독하는 10여분 동안 방청석에서는 얕은 탄식만이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에서 2018년 8월부터 3년간 자매 A(47)와 B(51)씨가 피해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피해자 간 성행위를 지시해 촬영 후 협박하거나 대소변을 먹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공소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공소장에는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가 일명 ‘만두귀'(이개혈종)가 되는 피해를 입은 것도 포함됐다.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후속 재판 기일을 8월 말로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공소장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1일 재판을 공판 준비 기일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자매의 학대 행각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이 원주경찰서에 고소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날 원주시와 원주경찰서, 여성단체는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책 회의를 열고 지역 내 성매매 집결지에서의 성 착취 및 인권 유린이 더 이상 없어져야 된다는데 공감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기관별 단속·점검 강화, 성매매피해여성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다.

엄영숙 원주여성민우회장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문제로 엄격하게 수사가 이뤄지고 처벌 또한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들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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