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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플러스]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되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활용하라(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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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Q:정부는 2020년 1월28일부터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불법사금융 관련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A: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채무자대리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소송대리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한다. 또한,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하기도 한다.

불법추심은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경우, 야간(밤9시~오전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여 추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해당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 기준중위 소득 125%(1인가구 기준 월228.5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를 통해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및 법률구조공단 본부·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저신용자 등이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하고, 대출 상담 시에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계약 시에는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고금리의 경우 2021년 7월7일 이후로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연 20%가 적용되며 2021년 7월7일 이전에는 연 24%가 적용된다.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며,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만일, 대부업자와의 대부거래에 있어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및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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