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한반도 평화정착 접경지 역할 중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국경선평화학교 철원서 평화워크숍 개최
북한주민에 북한이탈주민 포함 등 확대 제기

【철원】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한 ‘북한주민''에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시키는 등 인권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수미(변호사) (사)화해평화연대 이사장은 27일 철원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평화워크숍에서 “현재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은 배제돼 있다”며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한 ‘북한주민''의 범위에 북한이탈주민도 포함시키는 등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멈추지 않는 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경선평화학교가 6·25전쟁 정전협정일을 맞아 개최한 이날 워크숍에서 박경만 한겨레신문 기자가 ‘스포츠와 관광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향후 강원도에 끼칠 영향 등을 스포츠와 관광의 관점에서 분석해 발표했다. 또 안재영 파주 영토문화관장은 ‘대북전단 문제와 접경지역의 평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평화를 위한 각종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용빈 전 철원농민회장과 서희정 전 연천군의원이 대북전단 날리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접경지역의 역할을 제안했다. 국경선평화학교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정부 관계부처와 UN북한인권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경선평화학교는 올 2월과 6월 토마스 퀸타나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 접경지역 비무장지대(DMZ)를 소개하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대호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