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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1∼2주내 정점, 확진자 30만명까지는 안 갈 것 …50대 백신 4차접종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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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당초 예상보다 이른 1∼2주 내 도달할 수 있고, 정점의 규모도 기존 전망치보다 작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8일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코로나19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여러 근거를 종합했을 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평균 30만명 정도까지는 도달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래도 상당한 규모의 유행이 이어져 다음 주와 그다음 주 정도까지는 정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질병청과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이 다음 달 중순 이후 정점을 찍을 것이며 하루 최대 3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전문가들이 2∼3주 전에 예측했던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예측이었는데, 지금은 정보의 확실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유행 규모가 예측보다 조금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 유행 증가 속도가 많이 감소했다. 이는 1주나 2주 이내에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정 교수는 4차접종 참여가 예상보다 높아 감염자 수 감소에 도움이 되고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 변이의 전파력이 우려만큼 높지 않아 유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으며 한국 국민은 대부분 오미크론 대유행 때 감염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재감염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정 교수는 현재 유행이 전 세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자료에 바탕을 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고, 확진자 수보다 중환자 수를 정확히 예측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방역정책은 비용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거리두기는 효과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피해가 아주 크기 때문에 국민의 피해가 적은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과학적인 합의나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그는 "작년 델타 변이 유행까지는 거리두기로 유행을 저지할 수 있었으나 오미크론이 등장한 이후로는 강력한 거리두기로 유행 규모를 줄이거나 정점을 미루는 데 효과가 한정적이 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강력한 거리두기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지만, 지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 아이들의 학력손실 등 비용보다 효과가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책임은 일률적인 거리두기를 강요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의료·방역대응 역량을 미리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있다"며 "마스크 착용, 격리의무 등 확산 방지에 도움 되는 다른 수단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인구대비 4차접종률이 10.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백신 4차 접종은 50세 이상 연령층,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18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50대 4차 접종은 지난 18일 시작됐는데, 3.7%가 접종을 마쳤다. 접종률은 80세 이상은 50.2%, 70대 47.3%, 60대 26.3%로 집계됐다.

또한 정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는 지난 26일 열린 보상위원회에서 357건에 대해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천787건의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심의해 이 중 20.0%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사례 중 5만9천425건에 대해 심의가 완료됐는데, 이 중 사망 7건을 포함한 1만9천617건(33.0%)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다 숨졌지만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사망자 위로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등의 지원 강화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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