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장 마련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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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권센터와 춘천 인권라운드테이블 주관
'평등길 1110,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 개최

“차별금지와 평등의 약속이 누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평등길 1110,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상영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춘천 카페 올훼의 땅에서 개최돼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여러 질문이 오갔다. 이날 공론장은 강원도 인권센터와 춘천 인권라운드테이블(강원노동인권교육연구회 씨앗,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춘천YMCA, 3P아동인권연구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시민연대)이 마련했다.

삼척 출신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에서 활동중인 박한희 변호사,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허소영 전 도의원과 김지숙·윤민섭 춘천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활동가들의 도보 행진을 다룬 다큐멘터리 '평등길 1110'이 상영됐다.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하에 지난 15년 동안이나 제정을 미뤄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작품이다.

◇강원도 인권센터와 춘천 인권라운드테이블 등이 마련한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 행사가 지난 27일 춘천 카페 올훼의 땅에서 열렸다. 이현정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상영 후에는 참석자들이 각자가 겪은 차별과 꿈꾸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차별금지법 제정 후 불러올 변화 등에 대한 이야기가 공유됐다.

박한희 변호사는 “차별은 한 가지 이유로만 발생하지 않고 여러 사유가 중첩돼 발생한다. 여러 사유와 영역을 아우르면서 모든 차별에 대응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하는 사람들을 저지할 힘을 줄 것”이라고 했다.

장예정 위원장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후 개정을 거쳐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현재는 기준도 없는 상황인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금 한국 사회의 평등을 앞당기기 위해 기본이 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인권센터와 춘천 인권라운드테이블 등이 마련한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 행사가 지난 27일 춘천 카페 올훼의 땅에서 열렸다.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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