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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본인 매장의 현수막도 불법?”…문화공간 문닫게 만드는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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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갤러리F4 전시 홍보 현수막 자진철거 통보
갤러리 대표가 운영하는 매장에 걸었는데도 ‘불법’
갤러리측, "결국 홍보하지 말라는 뜻… 문닫겠다"

◇권오열 춘천 갤러리 4F 대표가 춘천시로 부터 받은 공문

9년간 활동해 온 춘천의 문화공간이 춘천시의 외부 홍보금지 조치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춘천 요선동에 위치한 전시장인 ‘갤러리 4F’ 는 미술전시회 등에 대한 자체 홍보를 할 수 없게 돼 지난 2014년 문을 연 갤러리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4일 밝혔다.

춘천시 요선동 아식스 매장 건물 3~4층에 전시장을 마련하고 수많은 작품전시를 무료로 해 온 갤러리 4F는 그동안 전시장 대표인 권오열씨가 운영하는 1층 아식스 매장 유리창에 각종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통해 홍보해왔다. 그러나 최근 춘천시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온 것이다.

실제 춘천시의 공문에는 갤러리4F의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됐다며 전시회 홍보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오는 10일까지 철거를 미이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갤러리 4F를 운영하는 권 대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본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현수막을 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다른 것도 아닌 미술전처럼 시민들의 문화여가 증진을 위한 전시홍보마저 못하게 하면 갤러리 4F 운영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권 대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전시를 알리는 중요한 홍보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면 아예 갤러리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갤러리 4F는 현수막 외에는 거의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다. 갤러리 4F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후원전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하여’까지만 전시를 진행하고 예정된 9월 전시는 모두 취소할 계획이다.

◇갤러리 4F 내부 모습

그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던 작가들에게 죄송하며 다른 좋은 전시장을 찾아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껏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갤러리를 운영해왔다. 전시의 내용을 알릴 사유 공간의 안내물이 불법이라는 것은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문화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문화단체 관계자는 “갤러리 4F는 개인이 운영하는 전시공간 중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춘천의 소중한 문화공간”이라며 “영리를 위한 활동도 아니고 현수막이 통행에 불편을 끼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것도 아닌데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고까지 하니 춘천에 도대체 문화가 설 자리는 있기나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화가도 “최근 카페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은데 보통은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내걸고 전시를 알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도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하니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처벌보다는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갤러리 4F에서 현재 진행중인 전시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상 벽면에는 게시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현수막을 걸어야 한다. 혹은 창문을 이용해 광고할 수 있다. 갤러리 상황을 알고 있어 난감하지만 조례상 불법 광고물”이라고 해명했다. 또 춘천시청 건물에 단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관공서에서 붙인 현수막은 법규상 예외로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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