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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中企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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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

법정단체이자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동사업에 필요한 조직을 규율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1년 12월27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과 함께 설립됐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참여정부 이후 강력하게 추진된 시장경제 시스템 강화는 자생력 확보에 익숙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는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한 보호수단이었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7년 전격 폐지됨에 따라 조합의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 개별 협동조합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생존해야 하는 무한 경쟁을 겪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적인 고용불안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의 대안적 경제모델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협동조합을 통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고려해 오고 있다.

2016년 5월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종합시책 마련과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주체를 주무관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226개 기초지자체가 있으며 이 중 107곳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재하고 있다. 이들 기초지자체 107곳 중 67곳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포천시는 역내 협동조합에 대한 노후산단 개선비용 지원, 인천 중구에서는 어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경기 광명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인 슈퍼마켓협동조합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성공적인 지원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타 지역의 성공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사례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춘천시를 포함한 어느 기초지자체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전무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 현재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재한 춘천, 원주, 강릉, 영월지역에서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춰 경제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와 18개 기초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플랫폼을 통해 지원한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 중심의 성공적인 모델이 구축돼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들 개별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새롭게 출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두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밑받침이 될 조례 제정에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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