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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주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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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동해시가 9월5일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주민 제안을 받는다. 주민제안 공모는 ‘토지 소유자의 개발행위를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규정’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도시계획시설 541개소를 일괄 해제 또는 실효함에 따라 토지의 개발이 제한되거나 토지의 가치가 하락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 주민제안을 통해 본인 소유의 토지를 공공시설에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토지 소유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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