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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창 삼척시의원, ‘특별자치도 시행 전담조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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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창 삼척시의원이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시행과 관련해 삼척시 전담조직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앞으로 도와 18개 시·군 행정조직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돼 있고,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른 삼척시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가 특별자치도의 비전 및 체제수립 용역에 착수한 상황에서 삼척시도 구체적 계획과 사업을 파악해 강원도 용역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산림, 환경, 군사보호구역, 고도제한 등의 규제로 삼척시 발전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전 국토의 64%가 산림인데, 88%의 산지를 갖고 있는 삼척시가 산지법과 동일한 법적용으로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법 등 겹겹이 규제를 받아 발전이 요원하다”며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이며, 시 자체적으로도 야적장 거리제한 해제,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 등 불편 사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 개정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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