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뇌병변 장애인 수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징역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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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수개월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본보 5월 12일자 4면 보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뇌병변장애인 B씨의 활동지원사였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B씨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 증거를 모아 지난해 6월 A씨를 고소했고,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올 5월 10일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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