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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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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 인상 월 201만원
노동·경영계 일제히 이의 제기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시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 월 단위 급여가 200만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29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경영계) 등이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해 이같은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일 최저임금법 전면개정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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