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장애인 교사에 학생이 욕설…교육활동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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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교육활동 침해 코로나 이전보다 35%증가

◇사진=연합뉴스

교권 침해 사례가 강원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이를 심각하게 보고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도내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교사 A씨는 지난 5월 수업 중 학생들로부터 욕설과 조롱섞인 발언을 들었다. A교사가 수차례 제지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교육활동침해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해당 학생들은 징계를 받았다.

A교사는 "단순히 욕설 한마디를 뱉은 것이 아니라 놀림과 조롱을 하면서 장애인 교사를 장난감처럼 여긴 것인데 교육당국은 소극적인 권고를 통해서 할 일 다 했다는 태도"라며 "모욕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만 고소가 가능하고, 장애인차별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교육청 차원의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도내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19년 118건이었다. 이듬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많아지면서 64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160건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교해도 35%가량 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국회를 찾아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시 즉시 분리조치 시행, 반복·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등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달 15일 성명을 통해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교권 침해는 결국 교실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인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박종훈 전교조 강원지부장도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큰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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