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고용인원 적다고 지원 끊나…강원도 영세기업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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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4인 고용기업 이자보전 혜택 제외
타 지자체 대부분 지원 늘려 형평성 문제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제도개선 시급” 주장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이자 지원사업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난해부터 신청자격을 강화하면서 기존 이용 기업중 상당수가 탈락,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초 ‘2021년도 중기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인원 제한이 없었던 것에서 업종별로 5인 또는 10인 이상 고용기업으로 변경했다.

특히 이같은 방침을 올해까지 2년째 유지하면서 도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 사업체 수가 비슷한 충북의 경우 중기육성자금 적용 대상에 고용인원 수 제한이 없고 대구는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0.2%의 이자율을 추가 보전하기 때문이다.

전국 광역지자체 대부분 코로나 확산 및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지원을 늘린데다 고용인원 수 제한 없이 고용창출기업 우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반발은 커지고 있다.

속초에서 직원 1명을 두고 식품제조업을 하는 신모씨는 “해마다 중기육성자금을 이용했는데 지난해 지원을 거절당해 당황했다”며 “1억에 가까운 대출이 있는데 이자 지원이 끊기면서 매달 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같은 도의 정책에서 소외된 기업 수가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 2020년 651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지만 규정이 강화된 지난해에는 115곳이 줄어든 536개 업체만 혜택을 입었다.

지원 규모도 2020년 예산 2,500억원 중 2,393억원만 소진됐고, 2021년엔 같은 액수에서 2,291억원 지급돼 102억원 줄었다. 올해 총 지원액은 2,700억원에 달하지만 지난달 기준 1,738억원만 소진된 상태다.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셈이다.

반면 고용인수를 제한하지 않은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은 올해 예산 1,200억원이 이미 대부분 소진됐다.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은 “도내 1~4인 영세기업이 전체의 60%를 넘는 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아쉽다”며 “강원경제의 뼈대인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이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도내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돕고 대상 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했다"면서 “중기육성자금의 인원 제한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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