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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코 앞인데…2천명 근로자, 임금 152억원 못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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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 1월~7월 강원도내 체불 임금 눈덩이
임금체불 관련 강원지청 접수된 건수만도 1,663건

◇사진=연합뉴스

원주의 한 중소 건설회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한기영(54·가명)씨는 요즘 마음이 착잡하다. 여행회사 버스기사로 일하던 기영씨는 코로나19로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며 2021년초 회사를 나와야만 했다. 건설현장을 돌며 근근히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최근 몇달째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씨는 “궁여지책으로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건설현장 일까지 나섰는데 3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인에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속초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13명도 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과 장비대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임금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도내 임금 체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2022년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규모는 152억 136만 4,872원에 달한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2,5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임금체불과 관련해 정식으로 강원지청에 사건이 접수돼 조사 중인 사안은 1,663건이다.

노동계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더라도 해고 등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박용진 부장은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계약이 많아 원청 업체에서 대금 지불이 늦어지면서 임금 체불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도 고용불안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가 명절 등 목돈이 필요해야 비로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명절 때는 한시적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단축(14일→7일)하고 융자 이자율을 1.0%p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며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생계 안정 및 임금체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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