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정칼럼] 재판의 종류와 절차, 대안적 분쟁해결방식

신동일 춘천지법 판사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으로 해결합니다. 재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시리즈 중 2권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중 3장, 4장의 내용을 토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판의 종류와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민사재판은 원고의 소장 접수, 피고의 답변서 제출, 양 당사자의 증거 신청, 변론, 법원의 판결 선고, 판결 불복 시의 상소(항소, 상고)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검사의 공소제기, 법원에서의 공판, 법원의 판결 선고, 판결 불복 시의 상소(항소, 상고)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재판은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고, 원고와 피고는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결국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벌주자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결국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가사재판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 부부간의 재산다툼, 상속을 둘러싼 다툼 등의 분쟁을 관장하는 재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혼 소송 재판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입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이 어린 나이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입니다.

행정재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행정청의 잘못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재판입니다.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룹니다.

선거재판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를 다루는 재판입니다. 특허재판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재판입니다. 군사재판은 군인이 죄를 범한 경우 또는 군인 아닌 내·외국민이 군형법상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받는 재판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식이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며 큰 비용이 듭니다. 그 대안으로 신속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적인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있고, 그 예로 협상, 중재, 조정이 있습니다.

협상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에 도달하는 해결방식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의견 대립이 크거나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선임한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중재인이 내놓은 중재안은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

조정은 제3자인 조정인이 개입하여 양 당사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중재와 달리 조정인이 권고하는 권고안에 동의할지는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법원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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