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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어린이집‘특성화, 특별활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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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728명 대상…학부모 부담 경감 차원

【삼척】삼척시가 이달부터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인 ‘특성화비, 특별활동비’를 지원한다.

‘특성화비’는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 교구비 등이며, ‘특별활동비’는 표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보육 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뤄지는 비용을 말한다.

시는 국공립 등 38개소 어린이집 728명 아동(영아 449명, 유아 279명)을 대상으로, 영아(만1세~만2세)는 매월 1인당 2만원, 유아(만3세~만5세) 매월 1인당 5만원의 특성화, 특별활동비를 해당 어린이집에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단,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어린이집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청의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부모 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가 특별활동비 부담이 없는 유치원으로 일부 이동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특성화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어린이집에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부담없이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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