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The 초점]산아 제한 정책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아이러니

임미선 도의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1980년대)'라는 구호 아래 1960년대부터 1990년 초반까지 국가 차원에서의 산아 제한 정책이 적극 시행되었다.

자녀가 셋 이상 되면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십상이었던 사회 분위기 속에 나의 어머니는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던 그 육남매를 당당하게(?) 출산하셨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1남 5녀라는 형제자매 수를 밝혀야만 할 때는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으셨을까?’ 싶었던 상황이 종종 있었다.

2022년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위기와 인구소멸 지역의 확대로 골치가 아프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됐다. 특히 강원도는 춘천, 원주를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역(12개)과 관심지역(4개)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구감소 위기가 실로 위협적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 최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의 기초자치단체와 서울, 세종을 제외한 15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향후 10년 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도는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배분한다.

해당 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지원되나, 5개의 평가 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이 차등적으로 배분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광주 동구 등 5개이다. 강원도가 빠져있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과 특례를 두고 있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상향식 방식을 통하여 시·도 기본계획과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지자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내년 6월 출범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발맞추어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이라는 타이틀을 벗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55만 8,496명이던 인구가 2022년 6월 말 기준 67만 8,012명으로 21%나 증가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된다고 하여 당연히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이 그대로 존치되는 상황으로 각기 다른 지역별 특성과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강원도와 각 기초자치단체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작금의 인구 자연감소 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작년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출산 장려 정책에 매년 상당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이 방증된 것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과 사회적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출산을 유인하는 정책이 없어도 출산율은 알아서 증가할 것이다. 산아 제한 정책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만큼 강원도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강원도 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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