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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인형극장 위탁 계약기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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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감서 “고용노동부 3년, 춘천시 2년으로 돼 있어” 지적
시 관계자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받은 후 1년 간 위탁사업자 없어”

【춘천】춘천인형극장 운영 민간위탁 사업자인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의 위탁 계약기간이 고용노동부 보관 계약서에는 3년, 춘천시 보관 계약서에는 2년으로 각각 달라 도마에 올랐다.

김운기 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은 15일 열린 문화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계약서와 춘천시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다르다”며 “이중계약을 했다고 보여진다”고 추궁했다. 또 “2019년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당시 3년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춘천시는 2년으로 계약을 했고, 이후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재계약까지 했고 실제 위탁 기간이 2025년까지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2항에는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1년 정도 위탁사업자가 없어 선정을 하지 못해 당초 3년으로 계약하려다 2년으로 변경했다”며 “고용노동부에는 최초 3년 계약서가 제출됐고, 그후 2년 계약으로 변경하면서 관련 위원회의 의결과 공증까지 마쳤다” 고 밝혔다. 또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시정하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 직원들의 청내 음주 흡연, 코로나19 시기 직원 출장, 청내 물품 외부 반출 사례 등을 적시하며 근무기강 해이에 대한 대책 및 철저한 관리 등을 촉구했다.

2001년 4월 개관한 국내 유일 인형극 전용 춘천인형극장은 2013년부터 춘천문화재단이 맡아 운영해왔으며 계약 종료에 따라 2019년 시의회 민간위탁동의를 받아 위탁사업자를 모집했다.

이후 춘천인형극장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해 2020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단위의 민간위탁사업자를 모집해 (재)춘천인형극제가 수탁자로 결정됐다. (재)춘천인형극제는 2년간 위탁운영해 오다 올해 5월 재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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