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자녀들이 머무는 보호센터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새벽에 흉기로 건물 창문 등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3시 30분께 춘천시 한 보호센터를 찾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센터 창문과 현관문, 중문, 사무실 출입문 등을 호미로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깨진 현관 유리 틈을 이용해 잠금장치를 연 뒤 호미를 든 채 안으로 들어간 혐의도 더해졌다.
보호센터에는 A씨를 피해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던 곳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센터 직원들에게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