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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창업 및 시설자금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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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 입법 예고
지원 융자 추천 한도액 상향 등 담겨

【영월】영월군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및 시설자금 등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창업 및 시설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규칙안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는 융자 추천 한도액을 제조업(지식정보관련업체 포함)은 5억원까지 기타 업체는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창업 및 시설자금도 5억원 이하에서 2억원 늘어난 7억원 이하로 높였으며 소상공인 융자 추천은 지난해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 동안 매출액, 업체 별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활동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시설별로 100만원의 재난 지원금도 지급한다. 종교시설 지원 재난 지원금은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을 받아 14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늘리게 됐다”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까지 놓인 종교시설에도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론 테마파크·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과 소자본 기업의 지역 정착 및 성장 지원, 운탄고도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영월군이 강원남부 산업(물류)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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