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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 출국 확인…경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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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인터폴과 공조 수사 나서

속보=46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본보 26일자 5면 보도)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추적하며 횡령 자금 사용처를 파악 중이다.

26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고, A씨의 신병 확보와 국내 송환을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채권관리 담당 팀장 A씨는 올 4월부터 9월까지 3차례 채권 압류로 지급이 보류된 총 46억원을 채권자의 계좌 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무장 병원' 등을 적발하면 병원측이 혐의를 벗을때 까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다. A씨는 지급 보류된 돈을 병원에 지급한 것 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 지난 16일과 21일 각각 3억원과 42억원을 병원 계좌가 아닌 자기 계좌로 송금했다. 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동안 범행 사실을 몰랐다.

한편 이 사건의 횡령 추정금액인 46억 원은 역대 공단 내부 범죄와 관련, 역대 최대치의 액수로 알려졌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동 감사반을 파견하는 등 2주간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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