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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도심 스카이라인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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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천혜경관이 사라진다]
동해시 도로폭 기준 도심건물 높이 제한해 주목
폭 20m 일 때 건축물 높이 30m 등으로 구체화
심규언 시장 “무분별한 고층건물 도시발전 저해

동해시가 도심 스카이라인 보호에 적극 나섰다. 사진은 동해시 천곡동 전경

강원도 동해시가 도심 스카이라인 보호에 나서면서 동해안 경관 살리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동해시는 최근 상업지역인 천곡동 일원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 적용에 들어갔다.

동해시의 고시 내용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22일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18개 블록 15만1,410.4㎡)을 대상으로 도로 폭(20, 30, 50m)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각각 30, 45, 50m로 제한했다.

다시말해, 건물을 지으려는 곳의 도로 폭이 20m일 경우는 건축물 높이를 30m 이상 짓지 못하고 30m의 도로폭과 연결된 장소에는 45m까지만 건축물을 올리도록 한 것이다.

동해시가 이같은 규정을 정한 것은 동해 등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와 달리 아파트 등 건축물 건립지역이 세분화 돼 있지 않아 사업자들이 이익만을 노린 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건폐율이 높은 상업지역에 경관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이로인해 지역의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고 경관이 뛰어난 동해안 일대가 무분별하게 개발될 위험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 동해시의 입장이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조망권을 사유화하게 되고 화재 등 안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동해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천곡동에 지하 7층, 지상 4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려던 사업 계획이 철회되는 등 고층건물 건축 시도가 주춤해졌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동해시 최고 도심인 천곡동에 고층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동서가 분리되고 조망권 ,스카이라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자자체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업자가 차지하고, 피해만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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