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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파트 청약 왜 힘들었나 했더니…장애인 동원·통장 매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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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주택법 위반 적발 건수 강원도 35건
브로커들 특별공급 우선순위 자격자에게 접근해
국토부 모든 분양 단지 청약 현황 모니터링 추진

◇사진=연합뉴스

청각 장애인인 A씨는 B씨와 함께 춘천의 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해 50대, 60대 청각 장애인의 명의를 빌렸다.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청각장애인들에게 접근한 이들은 "당첨되면 사례금으로 1,000만원씩 주겠다"고 제안했고, 2018년 2채(84㎡)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불법 행위는 적발됐고, 이들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올 5월 춘천지법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며 이를 노린 청약 부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강원지역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의 아파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잇따랐다.

국토교통부가 서범수(국민의 힘)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수사 기관이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불법 전매(주택법 64조 위반)'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주택법 65조 위반)'로 적발한 건수는 전국적으로 2,311건 이었고 강원지역도 35건이 포함됐다.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일부여서 '빙산의 일각'이다.

춘천과 횡성에 각각 거주하는 C, D씨는 충남 홍성, 경기 안산의 거주자들과 함께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한 아파트 단지에 청약을 넣었다. 이 중 3명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당첨됐지만 이들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의 단속에 적발됐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들의 금융인증서를 받아 대리 청약한 사례였기 때문이다.

자격을 속여 분양받는 사례도 있었다. 40대 여성인 E씨는 양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2020년 6월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올 3월 춘천지법에서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씨는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친정인 부산 연제구로 돼 있는 점을 이용해 청약을 신청했다.

주택법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 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서범수 의원은 "국토부 단속 사례를 보면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전입 뿐만 아니라 위장 결혼, 위장 이혼, 위장 임신 사례까지 있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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