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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레고랜드 조성 담당해온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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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 통해 대출 만기 전까지 공사 소유 자산 매각에 집중키로

강원도는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2,050억원을 강원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회생이란 잘못된 사업구조나 부실경영으로 위기에 닥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다.

과거에는 법정관리라고 불렸으며 자력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기업에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법원에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최악의 경영실적을 보인 중도개발공사의 운영과 자금 집행은 법원의 승인 아래 이뤄진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준공을 위해 기반조성사업을 맡았던 중도개발공사가 남은 자산을 순조롭게 매각할 경우 2,050억원의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도개발공사가 보유한 하중도내 자산은 41만7,000㎡ 가량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는 외국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평한 계약구조임에도 그동안 강원도는 늘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었다. 법정관리인이나 새로운 인수자가 제 값을 받고 매각하면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며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원의 보증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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