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에 교육감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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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 통과에 교육특례 발굴 속도
도교육청, 29일 교육특례 발굴 13개 분야 31개 조항 발표

◇사진=연합뉴스

속보=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본보 28일자 1면보도) 하면서 강원교육계도 교육 특례를 발굴하는 등 '교육특별자치도'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29일 오후 1시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특례 발굴 보고회'를 열어 시·군 교육지원청과 담당 직속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13개 분과 31개 조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무총리실 직속 지원위원회의 구성이다.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별자치도의 중요한 축이 되는 교육감 등의 교육계 인사들의 참여가 확실히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가 지원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 등을 강원도 및 정치권에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 추진 방안도 개정안에 담는다.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다. 특별자치도의 이점을 살려 국제중·고 설립 및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인구 증대, 지역 소멸 대응 등의 효과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7일 통과된 개정안은 교육감 임기 시작 전인 지난 6월 말 대표 발의됐기 때문에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어려웠다"며 "발굴한 교육특례를 강원도와 공유하고, 향후 특별자치도법 추가 개정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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