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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되면 ‘영리병원’ 들어설까…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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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국회의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영리병원 허용 조항
시민사회·전문가 "과잉진료·3분 진료 악화되고 의료비 부담 증가"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 이후 발의된 일부 개정안에 환자 진료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 '영리병원'허용 조항이 포함되면서 시민사회와 보건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 등 11명은 최근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료인, 비영리법인 이외의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 공공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이미 폐기된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조항과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듯 하다"며 "의료민영화정책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이 만나면 그 불길은 거세게 확산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설립 법인인 녹지제주가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면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1심재판부가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자 '의료 민영화'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용준 한림대 의대 교수는 "이미 과잉 진료나 환자들이 짦은 시간밖에 진료와 상담을 받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악화시킬수 있다"며 "강원도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많은데, 정책의 우선순위로 생각해도 영리병원 설립이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영리병원은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환자를 유인하거나 돈이 되지 않는 진료는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만들어 의료비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대응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정하 국회의원은 "특별자치도법 안에는 각종 사업체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리 규제를 정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가 강원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자는 뜻이다. 또 "(영리병원에 대해) 우려하는 부작용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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