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옆 대규모 판매시설 신축 무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시, 695개 점포가 입점 가능 하중도 판매시설 건축 허가 반려
사업자, 토지 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7차례 보완 요구 이행 못해

◇사진=강원일보DB

【춘천】춘천시가 레고랜드 주차장 인근에 695개 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대규모 판매시설(본보 지난 5월3일자 10면·5월13일자 16면 등 보도)의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역 상권이 거세게 반발하며 논란이 됐던 대규모 판매시설 신축은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해당 사업자의 토지 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보완을 완료하지 못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최종 반려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레고랜드 주차장 옆 대규모 판매시설은 중도동 430번지 일원 연면적 4만2,126㎡에 1개동 지상 4층, 695개 점포가 입점 가능한 규모로 지난 1월 건축 허가가 접수됐다. 이후 1월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 7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되면서 올 9월 착공돼 2025년 4월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도개발공사와 강원도 소유인 판매시설 신축 부지를 사업자가 매입도 하지 않은 채 신축 허가를 신청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미제출,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서류 미제출 등으로 더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해당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 이후 지역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는 기존 도심 상가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레고랜드 개장과 맞물려 지역 상권과의 상생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권 흡수'라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컸다. 또 과거 중도개발공사가 상업용지에 들어설 상가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지역 내 기존 업종과의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지만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는 사실상 부지 매입 등의 절차 없이 건축 허가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축 허가 행정처리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반려된 만큼 사업자가 다시 신축 등을 하려면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