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가뜩이나 어려운데…식당·배달앱·택시 ‘돈 안내고 먹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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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여러 곳 돌며 2만~6만원씩 주문하고 먹튀
돈도 없이 택시 타고 요금 안내는 ‘배 째라’ 승객
법원 고의성, 상습성 인정되면 사기죄로 엄벌

음식을 시켜 먹거나 택시를 타고 막무가내로 돈을 내지 않는 이른바 '먹튀'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상습범이 많은 가운데, 영세 사업자들은 경제적, 정서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춘천의 5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8월,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음식점에 들어가 6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했다. 이렇게 사흘간 식당 4곳을 다니며 15만원 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았다. 상습 사기범이었던 A씨는 최근 춘천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한달새 식당 8곳을 돌며 돼지갈비, 닭, 술, 순대국 등 26만원 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B씨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달앱을 이용한 무전취식 범죄도 늘고 있다.

원주의 C씨는 돈도 없으면서 배달앱으로 떡볶이, 소주 등 3만 4,000원 어치를 시키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음식값을 지불하기로 한 친구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무전취식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점, '직접 만나서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문해 놓고 막상 배달을 갔을 때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룬 점 등을 들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주국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릉시지부장은 "한달에 1~2번 꼴로 무전취식범을 겪는데,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업이 바빠 고소도 못하고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택시업계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주의 D씨는 올 2월 새벽, 택시를 타고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운행해 주면 1만 5,000원을 내겠다"고 해놓고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배철 강원도개인택시조합 춘천시지부장은 "기사들 마다 한 달에 1~2번 꼴로 '배째라' 식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승객을 만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조사 과정에서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대규 변호사는 "무전취식은 고의가 있다면 경범죄처벌법이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상습사기죄가 적용돼 가중 처벌을 받는다"며 "피해자가 영세 사업자들인 범죄로 불경기에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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