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FTA 시작부터 활용까지]원산지 업무 위한 자재명세서·제조공정도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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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강원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FTA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사항은 수출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원산지’란 제품을 생산·제조한 국가를 뜻한다. 하나의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농산물, 수산물 등 1차 산물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되는 대부분 제품은 어느 국가를 원산지로 볼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모두 같으면 간편하겠지만 FTA는 특정한 국가끼리 맺는 협정이기 때문에 체결하는 국가의 교역 현황, 경제 상황, 산업의 특성 등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앞서 FTA 협정과 실익을 확인했다면 이제 FTA를 준비하기 위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산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은 크게 완전생산 기준,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 기준으로 나뉜다. 모든 협정에서 원산지 기준은 제품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큰 틀에서는 위 4가지 기준 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물론 FTA 협정마다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공부할 사항이 많지만, 처음으로 FTA를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원산지 기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원산지판정을 위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좀 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원산지 결정기준(PSR(PSR·Product Specific Rules)을 확인하려면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협정 별, HS CODE 별로 확인할 수 있다.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어떤 원산지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재명세서 작성 요령을 알아보자. 자재명세서란 원산지판정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로 완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리스트를 말한다. 여기서 원재료란 기업에서 구매 또는 입고한 것으로 유무상 여부를 불문하며, 완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원료를 말한다. 설령, 반제품 형태로 구매했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에서는 해당 반제품을 원재료로 본다(자재명세서에는 원재료와 함께 소매용 포장재도 원재료로 넣기를 권장한다). 자재명세서에는 완제품명, 원재료명, 완제품 1단위당 소요량, HS CODE, 구매단가, 구매처 정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때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소요량과 구매단가는 없어도 되며, 원재료 HS CODE는 관세사를 통해 검증받기를 권장한다.

그리고 제조공정도는 한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지, 협정에서 인정하는 공정이 이루어지는지, 불충분한 가공이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특별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공정별 간략한 설명과 투입되는 원재료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조공정도상 원재료는 자재명세서에 기재된 원재료와 일치해야 한다.

강원FTA활용지원센터에 FTA 활용에 대한 문의가 오면 완제품의 HS CODE 분류, FTA 활용 실익, PSR 확인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후 가장 먼저 요청을 하는 서류가 위에 설명한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 등이다. 이 2가지 서류만 있으면 70% 이상의 원산지 관련 업무가 진행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이 2가지 서류가 잘못 작성되면 원산지판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처음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원산지관리전담자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원산지판정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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