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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잇단 특별자치도 추진, 특례 발굴 더 중요해졌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행안위 통과
경기·충북·경남권 등도 특별법 추진
철저히 준비해야 위상·성과 기대할 수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최종 통과 시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12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연이어 출범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정적이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까지 국내 4번째 특별자치단체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설립이 이어지면서 특별자치도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전북특별법을 살펴보면 강원특별법과 거의 모든 조항이 동일한 사실상 쌍둥이 법안이나 다름없어 특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쟁관계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올 들어 강원도와 전북이 특별법 제정에 성과를 내자 다른 자치단체도 소속 정치인들과 함께 특별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했고 현재 관련 조례가 도의회 심사를 받고 있다. 충청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각종 규제 해제,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권에서는 올 4월 김두관 의원 등 18명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 시·도의 재정 자립도는 50%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특별자치도가 될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경쟁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 생긴다. 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이점을 얻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각 지역의 정치권이 앞다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배경이다.

특별자치도 난립이 우려되자 정부에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간 안배와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특정지역의 특례 확대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별자치도가 많이 설치되면 기존 지방자치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국가 재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일반 지자체가 소외되고 돌아갈 지원금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특별자치도 역시 ‘특별함’을 잃고 정치논리에 따른 ‘나눠주기’에 불과한 결과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특별자치도와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강원도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 속도는 빠르지만 부처 간 협의 내용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새겨들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특별자치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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