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1일 "그동안 일해온 대변인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대변인직에서 즉시 배제 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사는 지난달30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원 신분으로 강원도교육감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25일 검찰은 도교육청 대변인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대변인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내린 조치"라며 "당분간 대변인실은 부대변인 대행체제로 운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