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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인구 5만이하 지역 중 전국 최초 ‘법정 문화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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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월군 등 제 4차 문화 도시 지정
2027년까지 국비 등 130억원 투입

영월군은 2021년 사이사이-사람 충전 등 군민 주도형 프로젝트를 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됐다.

영월군이 인구 5만명 이하 군단위 지역 중 전국 최초로 법정 문화 도시에 지정됐다. 영월군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국비 등 130억여원을 지원받아 지역 소멸위기를 문화로 극복하는 '문화 강소도시' 조성에 나선다. ▶관련기사 15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월군을 비롯,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고창군, 달성군, 칠곡군 등 6개 시·군을 제4차 문화도시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2018년부터 도입된 법정 문화도시는 4차에 걸쳐 모두 24곳이 지정됐다.

문체부는 광산 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영월군이 위기를 문화로 극복하기 위한 지역소멸 대응형 문화도시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구 3만8,000명의 영월군에서 예비사업 1년 동안 주민 약 1만2,000여명의 주민이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해 문화로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였다고 덧붙였다.

인구 5만명 이하 군단위 지역중 법정 문화 도시로 지정된 곳은 영월군과 고창군이 유일하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은 석탄 광산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했지만 폐광 이후 지역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구 3만 8,000여명의 영월군이 법정 문화 도시로 지정되며 소도시도 문화 도시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문화 도시는 절대로 도시 개발처럼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일상의 삶 속에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활기찬 영월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내에서는 원주시(2019년), 춘천시(2020년), 강릉시(2020년)가 법정 문화 도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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