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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혐의 한규호 전 횡성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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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비위 면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한규호 전 횡성군수(본보 9월 27일자 5면 보도)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전 군수는 '비위면직자 자신이 속해 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1월 횡성 모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기업이 한 전 군수가 재임 당시 횡성군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 출신인 만큼 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한 전 군수는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여러모로 사려 깊지 못했던 점에 용서를 구한다"며 재판부에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또 변호인은 한 전 군수의 법률에 대한 무지와 지역사회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고령에 허리협착증 등 질병을 앓는 점 등을 들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위 면직될 당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안내가 이뤄져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이러한 안내가 분명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도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후 수뢰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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