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주52시간 개편, 방향은 옳으나 부작용도 살펴야

연장근로시간 단위, ‘주~연’ 단위로 선택
임금체계도 연공형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꿔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대해선 철저한 감독을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인 주52시간제 개편안, 임금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정부에 전달됐다. 현행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주’에서 ‘주~연’ 단위로 선택하는 등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발굴·수립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통해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올 7월 발족한 연구회는 교수 12명으로 구성,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구회를 통해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조언을 받고, 이를 토대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연구회의 권고안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전망이다.

권고안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연 단위로 변경할 경우 1년 최대 44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휴식권과 건강권 훼손 우려 때문에 근무와 근무 사이 1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보완책도 포함시켰다. 연공형에서 직무·성과 기반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 노동조합이 아닌 특정 직군 동의로 변경하는 권고도 했다. 산업구조 변화와 걸맞지 않은 근로시간 규제의 경직성, 연공형 임금체계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에 대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 단위로 엄격히 관리되는 연장근로 때문에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품 출시를 앞두고 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제약으로 신제품을 내놓는 시점이 늦어져 손해를 본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많았다. 따라서 주52시간제 개편 권고안의 방향은 옳다. 그러나 부작용도 살펴야 한다. 주52시간제 개편을 악용해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거나 근로자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행위 등 부작용에 대해선 철저하게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주52시간제 개편안의 큰 틀은 유연근무제다. 주52시간제는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기업으로서는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근로자들은 특근 잔업 축소로 인해 임금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더해 경제적 이득을 누리겠다는 데 국가가 이를 막아선 곤란하다. 여기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목적으로 유연근무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감염병 방지 대책으로써만이 아니라 상시적인 근무 형태로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간의 신뢰가 구축돼야 한다. 노동개혁의 성공은 정부와 노사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때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