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사망 근로자 10명 중 6명 55세 이상, 안전 대책은

산업현장의 고령층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들어 도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10명 중 6명은 ‘55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3분기 강원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31명 중 ‘60세 이상’이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3%), 50대(16%), 20대(13%) 순으로, 50대 이상이 전체 64%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2%(16명)로 가장 많고 임업이 16%(5명)로 그다음이었다. 고령 근로자가 많은 건설·벌목현장이 사망사고에 가장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재해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전체 29%, ‘부딪힘’ 19%, ‘깔림’ 13% 순이다. 간단한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도내에는 소규모 사업장 비율이 높다. 대형 사업장에는 노후화된 장비가 대부분이다.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다. 이처럼 악조건 속에 노동현장의 고령화는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 재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추락사고나 깔림사고 등은 안전조치만 제대로 한다면 막을 수 있는 전근대적인 재해이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이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건설·벌목현장이 다른 곳에 비해 사망사고 등 재해율이 높은 데는 고령화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늙어 가는 노동현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노출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벌목 작업과 관련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 현장 노동자의 노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도 꼼꼼하게 짚어봐야 한다. 도내 산업현장의 안전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 이 또한 개선이 시급하다. 아직도 상당수의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다. 안전모 미착용, 안전띠·안전망 시설 미비 등 기본을 무시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재가 적지 않다. 여전히 사고가 발생, 산재 예방을 위해 법·제도 강화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에도 일벌백계하겠다는 엄포만으로는 안전도를 높이기 어렵다. 지자체가 소규모 사업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망사고 시 책임을 엄중히 묻되 인센티브를 통해 스스로 산업현장을 안전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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