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과 영농현장에서 이젠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명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새로운 과제다. 농촌 일손 부족은 만성화된 지 오래다. 농가들의 계절근로자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이 입국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 농촌에는 올 상반기(3,574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6,425명이 배치된다. 2017년 제도 도입 이래 최다 인원이다. 도내에서 1,767개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신청해 심각한 인력난을 반영했다.
홍천이 내년 상반기 배정 인원이 1,581명으로 도내에서 제일 많았다. 내촌면 인구(2,418명)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횡성 870명, 철원 741명, 양구 727명, 평창 628명, 인제 530명 순이다. 이처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마을 인구수만큼 늘어나고 있지만 시·군 행정력은 이에 못 미친다. 그간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무단 이탈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가 2015년 도입해 초기 단계를 지났다. 체류기간도 90일에서 2020년부터 5개월로 연장됐다. 정착기에 접어들어야 하지만 무단 이탈로 농촌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저출산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이민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외국인 국내 이주를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제는 국내에 부족한 글로벌 고급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연령대의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인력을 어떻게 국내로 유입시킬지, 이들을 어떻게 국내에 잘 정착시켜 활용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정책을 집행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지금은 법무부가 이민자와 외국 국적 동포,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여성가족부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외교부가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일이 아니다. 현재 법무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 업무를 넘어 국가 미래 전략을 세우는 일인 만큼 범정부 차원으로 논의를 넓혀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