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인구감소지역 지원 기준 '생활인구' 요건 확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내년 1월 1일 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행안부 생활인구 추계에 '통신데이터' 활용

속보=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본보 9월5일자 2면 보도)에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생활인구 요건' 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인구 중에는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했다. '체류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정했다.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생활인구는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의 제정으로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던 시책이 앞으로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또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의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도 있게 됐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