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특별자치도, 욕심부리지 말고 차분히 준비해야

범도민추진협, 심포지엄 개최 집중 조명
특례, 선택과 집중으로 실익 큰 것 가려낼 때
규제 완화 요구,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 개발을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공식 출범한다. 욕심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때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도 9부 능선을 넘었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까지 국내 4번째 특별자치단체의 출범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도 추진되고 있어 특별자치도가 자칫 ‘특별함’을 잃고 정치 논리에 따른 ‘나눠 먹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최종 통과 시 내년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12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연이어 출범한다.

전북특별법은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둔다’,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등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강원특별법과 거의 모든 조항이 동일한 사실상 쌍둥이 법안이나 다름없다. 이젠 차별화가 중요하다. 시작부터 중구난방식의 특례보다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정체성을 가진 특례가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는 강원특별자치도범국민추진협의회(회장:최양희 한림대 총장)가 지난 21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주최한 ‘강원특별자치도 어디까지 왔나?’ 심포지엄에서 집중 조명됐다.

이날 심포지엄의 또 다른 의미는 김진태 지사와 허영 국회의원이 참석, 서로 당은 다르지만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협력하겠다고 한 점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 그리고 정파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일차적으로 지역 정치권은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정파적 이익을 벗어나 큰 정치를 펼쳐야 한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 내 균형발전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만의 독자적인 생존전략이다. 하지만 영서·영동지역 간 격차 완화, 접경지역 폐광지역 인구소멸지역 위기 대응 등 도내 균형발전 방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여전한 과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좁은 면적으로 행정구역 전역이 특례의 수혜를 입었지만 강원도는 다르다. 강원도는 넓은 면적에 18개 시·군이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영동·영서권 간의 차이는 물론 폐광·접경지역 등 특수한 생활권까지 더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별 별도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법에는 다른 지역법에는 없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국가의 책무로 규정돼 있다. 강원도로서는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등 4대 규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규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 규제가 생겨난 이유를 해결할 수 있어야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 강원도는 규제 완화 특례에 대한 더욱 치밀한 논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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