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특별자치도법·기존 법 충돌, 법 개정 발등의 불

“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해야 하나
상위법에는 제주·세종시 지원만을 규정”
강원도·지역 정치권, 또 한 번 하나로 뭉쳐야

올해는 강원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한 해였다. 올 5월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공식화되었다. 조선 초기인 1395년 강원도 정도(定道) 이후 628년 만에 명칭을 달리하면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의 발전과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강원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된다.

크게는 강원도 전체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또 강원도의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춰 전국의 시·도와 대등한 위치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는 낙후도의 낙인을 지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일조한다. 문제는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중앙정부 타 법령들과 9,000여개 조항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는 점이다. 즉,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달리 시·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상 도와 시·군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한 기존 법의 여러 조항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이를 일일이 개정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강원도에 강원특별자치도법과 기존 법령의 충돌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과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예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제8조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2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두 법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 우선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도 9부 능선을 넘었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까지 국내 4번째 특별자치단체의 출범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의 설치도 추진되고 있어 특별자치도가 자칫 ‘특별함’을 잃고 정치논리에 따른 ‘나눠먹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비전과 특례조차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어 속도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북과의 협력과 연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특별자치도를 ‘특별’하게 만들고 자치와 분권의 근거인 보충성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특별회계 등 강건한 재정기반이 필수적이다. 도와 지역 정치권은 또 한 번 협력으로 법 개정에 여야 및 정파를 뛰어넘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어렵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무늬만 자치도여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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