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특별법 제정 통해 댐 주변지역 정당한 보상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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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 열려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가 27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강원도와 충청북도 이양수, 허영 의원 주최로 열린 가운데 정광열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댐주변지역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양수·허영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에서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형평성 있는 댐 주변지역 대책을 담은 정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안의 마련은 댐 비해가 많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했다.

이어 장석환 대진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 등이 전문가 토론에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일선 전국댐연대 공동의장 등 토론 참가자들은 댐 경영에 댐 피해지역이 참여하기 위한 '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과제로 내놓았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국회의원협의회 등의 연대 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주목받았다.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는 댐건설법 5조1항으로 인해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을 정부가 독점하고 피해지역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해결과제로 나왔다.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 11월25일 강원·충북이 공동으로 개최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성명을 발표한 이후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양수(속초-고성-양구-인제)의원, 허영(춘천갑) 의원 등이 공동 주최자로 나섰고 강원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인사말에서 "소양강댐 건설 이후 50년간 묵묵히 희생을 감내한 결과는 지역소멸 위기 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끌고 향후 대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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