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많은 국민 동참해 주기를

1월1일부터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지자체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하고 초과 시 16.5%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또한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기부자에 답례품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관계인구’(한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반쯤은 주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 유입을 통한 지방 소멸 억제, 기부자와 지자체 사이의 연결고리 형성 등의 2차 효과도 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는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은 제도 도입 12년 만에 기부금이 82.6배 폭증했다. 기부금을 활용한 결과 지역 특산물 판매가 늘었고, 지역·주민 친화형 사업이 큰 호응을 얻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엄청난 도움을 준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발적인 동참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행은 됐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도 많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은 2%에 불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이 넘는 기부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16.5%로 해서 큰손 기부자들의 기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부 주체도 법인과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국한돼 있어 큰 금액의 기부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점 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불완전한 모습으로 출발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이지만 쇠락하는 지역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제도로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 지자체들의 책무다. 특히 많이 모으고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금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전문 영역이다. 애향심과 답례품 제공, 세금 혜택만 내세워 기부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문성과 노력 여하에 따라 지자체들의 모금액은 큰 차이가 날 것이다. 기금 운용도 중요하다. 선심성·일회성 사업에만 쓴다면 지속적인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을 지자체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행 첫해이지만 되도록 많은 국민이 강원도를 위한 기부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은 물론 농축산물 위주 답례품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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