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근로·자녀장려금 10% 인상 지급기준도 완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1월1일부터 시행

◇사진=기획재정부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급 여부를 나누는 재산요건도 4,000만원 높아져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한다. 재산요건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가구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10%씩 높아진다. 자녀 1명당 70만원이었던 자녀장려금은 8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