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요구를 보다 빠르게 채택하기 위한 방안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입법화 될 지 주목된다.
원주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로 제안했고, 이에 대해 도가 수용하면서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손준기 의원이 지난해 11월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변경 요건 간소화를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로 인해 사업 선정 후에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복잡한데다 처리 기간만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면서 참여 주민의 의욕 상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원주에서도 우산동과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등 4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례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추진 과정에서 우선 사업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단순사업 변경(세부사업 물량, 사업 기간, 예산 조정 등)에 대한 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핵심이다. 처리 기간을 확 줄여 도시재생사업의 속도를 유지하고, 도심 공동화를 막겠다는 의지다.
손준기 의원은 “2020년까지 선정된 전국 도시재생 사업지 중 사업 포기나 재검토 대상이 무려 70% 이상이 표류 중인 상황”이라며 “정부가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을 내놓은 만큼, 주민 의견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게 강원도가 도시재생 변경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