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 법률개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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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또는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접적, 비접적지역, 항공작전기지 등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방향이다. 킬링 존(Killing Zone)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민간통제선 자체를 획기적으로 올려 DMZ 면적이 크게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최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조항 대상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현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무의미하다. 종전 직후부터 설정된 기준이 아직까지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말할 수 없이 크다"며 "현실적인 DMZ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도 "소형무인기 위협과 우리의 대응간 식별된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존전력 하에서 작전수행체계를 보완하고, 대(對)무인기 전력을 조기에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 무인기 공중침투에 대비해 한미 감시·정찰자산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에 탐지·식별, 공중 다중차단, 물리적·비물리적 수단 운용 적시 타격, 탐지·추적·타격자산 재배치, 합동방공훈련 시행, 우리 군 무인기 공세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합동드론사령부 조기 창설, 스텔스 무인기 및 소형 드론 연내 생산, 드론 킬러 드론 체계 개발, 국지방공레이더 확충, 드론 건 확보, 현재 가용 자산의 배치·운용 재조정 등의 대책도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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