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선택과 집중’ 내실 기해야

산림·환경 등 181개 법 조항 곧 공개
실질적 효과 낼 수 있는 것으로 우선순위 정해
규제 완화 요구, 더욱 치밀한 논리가 중요

전국 자치단체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우후죽순 추진하고 있다. 올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추진되고 있어 특별자치도가 ‘특별하지 않은’ 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제기된다. 강원도가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사업특례를 담은 181개 법 조항의 공개가 임박했다.

181개 조항에는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 개선, 첨단전략산업 육성 특례, 접경지·폐광지 등의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 행·재정 및 교육 특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치밀한 논리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례 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강원도가 11일부터 18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눠 강원특별법에 담긴 특례에 관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11일 오전에는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폐광지역권, 오후 3시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내륙권 공청회를 개최했다. 13일 오전에는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권, 오후에는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동해안권 공청회를 갖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취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좁은 면적으로 행정구역 전역이 특례의 수혜를 입었지만 강원도는 다르다. 강원도는 넓은 면적에 18개 시·군이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영동·영서권 간의 차이는 물론 폐광·접경지역 등 특수한 생활권까지 더하고 있는 만큼 권역별 별도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중심에 특례가 있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권한 이양과 조직, 인사, 재정 특례 등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핵심사항은 여전히 막혀 있다. 세종시 역시 중앙부처 이전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2020년 기준 인구와 GRDP는 전국 0.7%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아직 미흡하다. 이제 막 시작하는 강원도 또한 미완의 상태다. 결국 세 특별자치도가 정착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호 간 특례를 비교해 공통점은 더욱 강화하고 미비점은 보완해야 한다. 그런 특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별 대응하는 것보다는 상호 연대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특별자치도가 많아져 특별할 게 없다는 것을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특례와 관련한 규제 완화 요구는 보다 더 치밀해야 한다. 규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상수원보호구역법, 수도법은 수도권에서 물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답을 먼저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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